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17.09.20)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 2018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