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관리자
비급여항목안내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검색어 입력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제증명수수료) - 진료비용항목(코드, 명칭), 항목별 가겨정보-단위:원(구분, 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으로 구성돼었음
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PDE010001
영문 일반진단서
10,000
PDE010001
영문 일반진단서 부본
1,000
PDZ010000
일반진단서
10,000
PDZ010000
일반진단서 부본
1,000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용)
10,000
PDZ030000
사망진단서
10,000
PDZ030000
사망진단서 부본
1,000
PDZ040000
시체검안서
30,000
PDZ07000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PDZ07000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