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