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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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20.11.12 등록자 관리자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안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학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단속장소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직점,제과점 1단계 150㎡이상, 1.5단계이상 50㎡이상)

 

일반관리시설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백화점(300㎡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기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료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1.5단계시 실외 스포츠경기장 포함),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단속행위

?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KF-AD(비밀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과태료

근거: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부과금액:10만원(미착용 당사자)

문의 02-120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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