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보시기 전에 알아 두시면 더욱 편안하게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문의전화 : 입원업무 02) 2036-0344
- 퇴원업무 02) 2036-0343
- 진료예약 02) 2036-0341~2
- 진료협력 02) 2036-0347~8, 0350
입원대상
- 입원대상은 해당 과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급성기 이후 재활 및 치료를 요하시는 분입니다.
- 본원은 외과(수술실) 및 중환자실, 응급실이 없으므로 응급환자, 중증환자 및 외과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시설이 있는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단순한 간병차원의 요양을 원하시는 분은 장기간 요양이 가능한 요양병원을 이용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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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원결정
담당의사
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로 부터 입원 결정이 떨어지면 1층 입퇴원 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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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원수속
1층 입퇴원 창구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여, 보호자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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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병실배정
1층 입퇴원 창구
병실호실, 병실등급을 확인하시고 상습병실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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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원
각 병동
해당 진료과별로 담당의사로 부터 치료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입원결정 | 외래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이 떨어지면 입원결정서를 1층 입퇴원창구에 제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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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속 | 작성하신 입원약정서를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입원 수속을 하십시오. |
병실배정 | 입원 당일, 병실 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병실등급과 배정되는 병실등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원 (각 병동) |
입원수속안내
입원시 준비사항
중간진료비 계산
※병동생활에 궁금하신 사항은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
타 병원에서 입원할때
보호자가 내원하여 타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본원으로 입원시키고자 할 때는 보호자께서 타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와 MRI 또는 CT필름 사본, 검사 기록, 투약 기록 등을 준비하여 접수 절차를 밟으신 후, 본 원 진료과 의사와 진료 및 상담 후 입원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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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원결정
담당의사
질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이 결정되면 병동간호사가 퇴원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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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원계산
퇴원진료비 계산
퇴원심사가 왼료되면 해당병실에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으신 후 1`층 입퇴원 창구에서 퇴원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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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퇴원수속
1층 입퇴원 창구
진료비납부 후 수납직원으로부터 퇴원증을 발급받아 병동 간호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퇴원 후 진료 내용,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병동에서 미리 신청한 제증명 서류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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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귀가
각 병동
병동 또는 약국에서 퇴원약을 수령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중간 및 퇴원 진료비 수납방법
1층 원무팀 창구에서 수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계좌안내 : 하나은행 279-910003-15204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퇴원일 주차료
퇴원일은 4시간의 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중간진료비 납부 안내
매주 금요일 일정 금액이 초과되신 분들에 한하여 중간금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휴일 야간 퇴원
정규 근무시간(평일 8시 30분~5시 30분) 이외인 주말,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정규퇴원이 불가능하며, 가퇴원 수속을 하신 후 2~3일 뒤에 원무과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
간호사실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 놓으시면 원무팀에서 서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종류의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