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제증명이란?
(진단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진료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신청자별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 및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절차
신청자별 구비 서류
1. 동의서,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상단의 파일 다운로드 사용)
2. 동의서에는 반드시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4.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상태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 동의 가능 | 본인 | 1. 본인 신분증 |
[친족]
|
1. 친족 신분증 | |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제3자]
|
1. 환자 신분증 사본 | |
2. 제3자 신분증 | ||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환자 동의 불가능 | [친족]
|
1. 친족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3. 환자 동의 불가 증명 서류 | ||
[친족 없는 경우] 형제, 자매 가능 |
1. 가족관계 증명서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 하는 자료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 형제, 자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3. 형제 또는 자매의 신분증 | ||
4. 환자 동의 불가 증명 서류 |
비용
제증명 | 진단서: 10,000원, 소견서(기관제출용): 10,000원, 진료증명서: 3,000원 재발행: 1,000원, 기타 제증명 비용 비급여진료비 안내 참조 |
발급시간
평일 (주말, 공휴일 휴무) |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
기타 참고사항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재발급 불가
* 제증명 재발급: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원무팀에서 재발급 가능
*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진단명, 상병코드 미기재, 창구에서 바로 발행 가능 (무료)
* 진단서, 진료증명서: 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 후 발급 가능 (유료)
* 진단서: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
* 퇴원 예정 3일전까지 신청 및 퇴원금 수납 전 수령: 퇴원 당일 신청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환자 동의 불가 증명서류 예시: 사망(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진단서), 행방불명(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명시되어야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병무용진단서: 반명함 사진 2장 제출
※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친족만 발급가능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가능)
※ (사망)진단서에 작성된 주소가 환자 등본 주소가 아닌 경우 제출 기관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환자 접수 시 또는 서류 작성 요청 시 정확한 환자 등본주소를 원무팀 창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