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친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허락하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동조동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친족은 이와같은제한이 없습니다) 친족이 선임하는 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대리인이 아니며)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때 친족이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족이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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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있습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서 친족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환자의 친족은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환자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와 친족의 신분증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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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14세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인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수 있고,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그 위임에 대한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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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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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간금 수납 또는 퇴원금으로 수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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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의무기록 사본: 1~2매: 1,000원, 3~5매: 2,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 추가 2) CD: 1장당 1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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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본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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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 USB 저장발급은 불가능하며 기록은 종이출력, 영상사진은 CD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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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일 08:30~17:30에 발급,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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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래 진료가 있으신 경우 외래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고, 입원중인 환자분은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진료가 없으신 환자분은 의무기록 제증명 발급 창구로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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