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진료(초진, 재진)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주민등록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주의해야하는 것이 실물 신분증만 인정이 가능하며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하며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경우 - 만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시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 대여,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양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양도)자는 공단부담금(진료비) 전액 환수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개인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개인 권익 침해와 주민등록법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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