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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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4.04.29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파일병원신분증a4.jpg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24항 신설)에 따라

20245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진료(초진, 재진)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

- 주민등록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주의해야하는 것이 실물 신분증만 인정이 가능하며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하며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경우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시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 대여,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양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양도)자는 공단부담금(진료비) 전액 환수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개인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개인 권익 침해와 주민등록법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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