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이란?
(퇴원기록, 초진기록, 경과기록, 오더기록, 간호기록, 투석기록, 검사결과지 등)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신청자별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절차

외래 01.원무팀 접수 , 입원접수 01.병동 간호사실 신청 > 02.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당실 외래 진료일일때 :외래, 당일 외래진료 아닐때 :원무팀 창구, 정신건강의학과 : 주치의 면담 후 발급 가능) > 0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04.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창구)

신청자별 구비서류

1. 동의서,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상단의 파일 다운로드 사용)
2. 동의서에는 반드시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4.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상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동의 가능 본인 1. 본인 신분증
[친족]
  • 1. 배우자
  • 2.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4.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1. 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제3자]
  • 1. 형제, 자매
  • 2. 보험회사 직원
  • 3. 며느리, 사위
  • 4. 지인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제3자 신분증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동의 불가능 [친족]
  • 1. 배우자
  • 2.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4.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1. 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 동의 불가 증명 서류
[친족 없는 경우]
형제, 자매 가능
1. 가족관계 증명서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 하는 자료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 형제, 자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3. 형제 또는 자매의 신분증
4. 환자 동의 불가 증명 서류

비용

의무기록사본 1~2장: 1,000원, 3~5장: 2,000원, 6장부터: 2,000원+(장당)100원씩 추가
예) 2장: 1,000원, 5장: 2,000원, 8장 2,300원
영상(CD) (장당)10,000원

발급 시간

평일 (주말, 공휴일 휴무)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기타 참고사항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제증명 발급 신청서: 사본발급 받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퇴원 예정 3일전까지 신청 및 퇴원금 수납 전 수령: 퇴원 당일 신청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환자 동의 불가 증명서류 예시: 사망(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진단서)
                                                행방불명(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명시되어야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