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 원무팀(02-2036-0341~3)으로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 ~ 2일 전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등)는 외래접수 후 해당진료과에 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문의전화 : 원무팀 (02-2036-0345)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진료기록의 사본발급

외래 01.원무팀 접수 , 입원접수 01.병동 간호사실 신청 > 02.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당실 외래 진료일일때 :외래, 당일 외래진료 아닐때 :원무팀 창구, 정신건강의학과 : 주치의 면담 후 발급 가능) > 0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04.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창구)

- 검사결과의 사본발급

외래 01.원무팀 접수 , 입원접수 01.병동 간호사실 신청 > 02.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0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04. 수납 및 수령(원무팀 창구)

2.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안내

1장~2장까지: 1,000원, 3장~5장까지: 2,000원, 6장이상 추가: 장당 100원, CD복사: 장당 10,000원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하신 경우, 진찰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제외)

3. 발급 시간

평일(월~금) 08:30 ~ 17:30

4.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및 지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및 출력 (1층 원무팀 창구에 비치)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상단의 파일 다운로드 사용)
  • - 동의서에는 반드시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 구비서류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확인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친족 만 14세 미만
  • 1. 신청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 신분증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친족 외 지정 대리인,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확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환자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5.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는 증명하는 자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본발급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민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 가능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친족 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조, 조부모),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