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 원무팀(02-2036-0341~3)으로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 ~ 2일 전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등)는 외래접수 후 해당진료과에 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1. 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2.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및 지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및 출력 (1층 원무팀 창구에 비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상단의 파일 다운로드 사용)
동의서에는 반드시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구비서류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본인 |
|
친족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 신분증
| |
대리인 (친족 외 지정 대리인,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 이상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3.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안내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는 증명하는 자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본발급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민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 가능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친족 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조, 조부모),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4. 제증명 발급 비용 안내
각 서식별 비용은 홈페이지 비급여 고시 내역을 참조바랍니다. <연동버튼>
재발행 비용은 장당 1,000원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제증명 재발급 안내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팀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공단제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6.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 및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입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반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문의전화 : 원무팀 (02-2036-0345)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진료기록의 사본발급

- 검사결과의 사본발급

2.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안내
1장~2장까지: 1,000원, 3장~5장까지: 2,000원, 6장이상 추가: 장당 100원, CD복사: 장당 10,000원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하신 경우, 진찰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제외)
3. 발급 시간
평일(월~금) 08:30 ~ 17:30
4.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및 지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및 출력 (1층 원무팀 창구에 비치)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상단의 파일 다운로드 사용)
- - 동의서에는 반드시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 구비서류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친족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 신분증
| |
대리인 (친족 외 지정 대리인,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 이상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5.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는 증명하는 자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본발급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민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 가능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친족 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조, 조부모),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요청시
전화 02-2036-034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