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 원무팀(02-2036-0341~3)으로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 ~ 2일 전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등)는 외래접수 후 해당진료과에 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사본을 원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절차
사본 벌금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첵 제10조에 의거]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5장 까지 : 1,000원, 추가 1장당 100원 씩)
구비서류 안내
※ 구비서류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내원 시 |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자필서명 가능 |
환자의 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범위 하단 참고 |
- 1. 신정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된 것)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양식 하단 참고)
- 4. 화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대리인 ※ 대리인의 범위 하단 참고 |
- 1. 신정자의 신분증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윔장(양식 하단 참고)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서명 불가능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 ※ 환자의 직계가족만 신청가능 ※ 직계가족의 범위 하단 참고 |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 3. 진단서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있는 진단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의 직계가족만 신청가능 ※ 직계가족의 범위 하단 참고 |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 3. 사망사실 입증 서류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환자의 법적대리인 |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양식 하단 참고)
-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여야 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사진과 주민들록번호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직계가족 및 대리인의 범위
직계가족 대리인의 범위
직계가족의 범위(의료법 제21조) |
대리인의 범위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이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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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 보험회사직원
- 친척, 친구, 회사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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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위윔장 양식 출력(1층 원무팀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 02)2036-0345
기타
기타 사항은 원무팀 (02-2036-0345)으로 문의하십시오.
발급시간 : 평일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5시 30분까지
신청서 다운로드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요청시
전화 02-2036-034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