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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안내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검색어 입력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행위료) - 중분류, 소분류, 진료비용항목(코드, 명칭),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구분,비용,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엑제비포함), 특이사항, 최종변경일으로 구성돼었음
중분류
소분류
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병실료 1인실 A - 전액 비급여 (421호,422호)
18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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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있음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병실료 1인실 B - 전액 비급여
136,000
-
-
화장실 없음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병실료 1인실 간호간병-전액 비급여
156,000
-
-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입원료 1인실- 병실료차액(완화병동)
162,580
-
-
검사료
검사료
MoCA 검사
15,180
-
-
검사료
검사료
RA factor IgA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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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검사료
RA factor IgG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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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검사료
Rey-kim test
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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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검사료
간단신체수행능력검사-SPPB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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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검사료
길만들기검사
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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