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안내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행위료) - 중분류, 소분류, 진료비용항목(코드, 명칭),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구분,비용,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엑제비포함), 특이사항, 최종변경일으로 구성돼었음
중분류 소분류 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병실료 1인실 A - 전액 비급여 (421호,422호) 180,940 - - 화장실 있음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병실료 1인실 B - 전액 비급여 136,000 - - 화장실 없음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병실료 1인실 간호간병-전액 비급여 156,000 - -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ABZ010001 입원료 1인실- 병실료차액(완화병동) 129,860 - -
검사료 검사료 CERAD-K 치매진단 간편 80,000 - -
검사료 검사료 CERAD-K 치매진단검사 130,000 - -
검사료 검사료 MoCA 검사 15,000 - -
검사료 검사료 Rey-kim test 50,000 - -
검사료 검사료 Stroop 검사(korean-color word stroop test-CWST) 25,000 - -
검사료 검사료 기억력검사(언어기억력 + 시각 기억력) 30,000 - -